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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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전 대변인은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라고 재차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군 통수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대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법적으로 군 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만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내에 마련된 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과 함께 있었다. 그는 이날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통제실을 찾아 병력을 더 넣으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상황이고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격노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바는 그런 사안은 없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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