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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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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시 상황시 계엄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선일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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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전 대변인은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라고 재차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군 통수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대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법적으로 군 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만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내에 마련된 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과 함께 있었다. 그는 이날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통제실을 찾아 병력을 더 넣으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상황이고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격노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바는 그런 사안은 없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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