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법 개정안 초당적 발의
화웨이·계열사에 반도체 거래사
국방부 동일제품 입찰 참여 불가
상무부 반도체 리스트 통제 더해
방산조달 막강파워로 ‘이중 압박’
화웨이·계열사에 반도체 거래사
국방부 동일제품 입찰 참여 불가
상무부 반도체 리스트 통제 더해
방산조달 막강파워로 ‘이중 압박’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는 장면을 챗GPT에 요청했다. [사진 = 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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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방위 산업 계약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국방부가 대중국 기술 통제에 본격 뛰어들 태세다.
대중 봉쇄의 초입에서 거래 제한 중국 기업 리스트·품목을 관리하는 미 상무부에 더해 국방부는 중국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아예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중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로 공개된 국방예산승인법(NDAA)에는 국방부 계약 업체가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관련 853항은 “국방부 장관은 고의로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국방부를 위한 해당 반도체 제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국방부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국방부와 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제 범위도 광범위하다. 화웨이라는 단일 기업과 관련 계열사는 물론 화웨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기업들까지 통제 범위에 넣고 있어 추후 심사에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계약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반도체 업체인 A사가 화웨이의 통제를 받는 도매상인 B사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A사는 B사와의 거래 기록으로 인해 미 국방부에 해당 HBM을 공급하고 싶어도 자격 미달이 될 수 있다.
다만 미 국방부가 원하는 품목을 제공하는 A사가 과거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있어도 시장에서 A사 품목을 대체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 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23회계연도에 약 4600억달러(658조원) 규모의 계약을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 천문학적 조달계약 권한을 대중 첨단 기술 봉쇄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이로부터 270일 뒤에 발효된다.
자국 기업 위주로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온 미 국방부 조달계약 특성상 한국 기업들이 신설 규제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K방산과 K반도체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시장 확대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장애 요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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