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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티메프 자금 개인금고처럼 사용…구영배 등 10명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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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2024.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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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0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와 김효종 큐텐코리아 대표, 이시준 큐텐코리아 재무본부장 등 경영진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셀러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봤다.

또한 경영난에 처한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당시부터 자금 유출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큐텐 그룹 존속과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국환거래법을 피해 국내 법인을 이용한 자금 유출 계획도 실행했다고 봤다.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7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한국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한 정산자금 500억 원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한 뒤 위시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컨설팅과 재무회계 등 허위 명목으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약 139억 원을 큐텐 그룹에 송금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 계획대로 막대한 자금을 유출하면서 순차적·연쇄적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돌려막기 운영 방식의 한계로 결국 정산 불능 사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해자 33만 명에게 1조 8563억 원을 편취하고 이 중 약 1조 5950억 원을 정산해 주지 못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대표가 현실성 없는 피해변제 계획만 제시하는 등 진정한 피해회복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에게 피해변제 계획을 물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개인 재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허위 해명으로 재정상황을 은폐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잔액을 5163억 원에서 462억 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 보고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직후 계좌를 인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2차 영장 기각 당시 구 대표의 범죄성립 여부 및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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