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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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된 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군 장성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휘했다’는 발언이 쏟아진 만큼 검찰 수사도 곧장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수사가 늘어져 ‘정부 불능’ 상태가 기약 없이 연장될 때 생기는 여론 악화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경호원들과 특수단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대치하면서 일단 진입에 실패했다. 검·경의 강제수사는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는 ‘윗선’ 즉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 사실을 실토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계엄이 선포되기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계엄 논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 행적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1시23분 발표된 계엄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국회로 출동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한 총책임자였다는 진술이 많은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령 윤 대통령이 수사 협조를 하더라도 신병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원들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오는 14일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나 자진하야 가능성을 지켜본 뒤 윤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쟁 중인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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