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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언론 보고 계엄 알았다"던 경찰청장…3시간 전 尹에 지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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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11일 오전 3시 49분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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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불러 계엄 사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 대상 인물 등 지시 사항을 적은 A4 한 장 문서까지 조 청장 등 참석자에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조 청장과 김 청장 등을 소환해 3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로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네 사람이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열 줄가량의 지시문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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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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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뒤에도 오후 11시 37분쯤부터 6차례에 걸쳐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쯤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뒤 국회 등에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국회의원 체포 등 불법적인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도 처음엔 국회 경비 강화 등을 지시했지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국회의원 등을 들여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4시쯤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수본,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시도…거부로 사실상 무산



국수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거부로 장시간 대치 끝에 사실상 불발됐다. 특수단은 오전 11시 36분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경찰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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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면회실에서 대기하다 대통령실의 거부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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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소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3층 통합지휘실 등을 포함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빠졌다. 대상엔 계엄 발령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출입기록, 국무회의록, 국무위원 배치도 등을 넣었다. 또 특수단은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전투통제실과 그 안에 있는 결심실 등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합참 모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의 경우 시설 책임자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관 진입을 거부한 것이다. 대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했다. 압수수색 착수에 들어간 지 약 8시간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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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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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관계자는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기를 거부해 압수수색 하기로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만 제출받아 유감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갔다는 점을 강조한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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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경비대 입구에서 CCTV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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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는 여당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내란죄)으로 고발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추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의 통화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찬규·정세희·이아미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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