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존에 구형했던 징역 7년에 더해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교도소 복역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도 잘 먹고 제대로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나온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롭게 간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곧바로 제압됐으며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뾰족하게 만든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기고 다니다 재판을 받기 전 허리춤에 옮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