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을 확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인 한 총리마저 탄핵시킬 경우 대통령 공백기간 중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1~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결과를 토대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 중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가결된다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함께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한 총리도 내란의 주요 혐의자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엄법에 따라 이 건의는 한 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초고를 작성해 두고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시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개의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12일 중 발의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14일 표결이 가능하다.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이 대행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 이후 국무위원 서열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즉 한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 부총리를 포함해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 역시 민주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시킬 경우 대통령 공백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단 점에서다.
민주당 내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며 "한 총리도 내란 공범이니 탄핵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정국 안정을 위해 총리는 고발까지만 하되 탄핵시키지는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더300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최소 4개월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국정 혼란 없이 가는게 중요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자질이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 총리를 무턱대고 탄핵시킬 것이 아니라 유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13일에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계엄선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들어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는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각 국무위원들이 계엄선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