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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혐의…오늘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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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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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지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 [판결 돋보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https://www.khan.co.kr/article/202106091844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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