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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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
윤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 내란죄 판결이다. 당시 신군부는 윤 의원처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범죄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군사반란 주동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윤 의원이 이어 언급한 2010년 대법원 판례는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씨 재심에서 전부 무죄를 확정한 판결이다. 오씨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대법관 12명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긴급조치 제1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나아가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자로 군림한 전두환씨 사위였다. 전씨 외동딸과 1985년 결혼했고 2005년 이혼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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