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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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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이 걸린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수감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하며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된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야 시 치러질 차기 대선 출마도 노릴 수 있게 된다.
조 대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을 창당했다. 혁신당은 조 대표를 포함해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했다. 조 대표는 지난 5월30일 국회의원 첫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의원직을 물려받게 된다. 당 대표직은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
복수의 혁신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차분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예정이다. 판결 선고기일은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변호사만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지난 4일 신청한 재판 연기 신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남았으나 수용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에 출연해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며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과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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