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이 4일 오후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4 기록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용철 국가기록원장과 기록물 보존현황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4.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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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공문으로 시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고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 가능 여부에 대해선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실태조사는 검·경의 압수수색 수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공개 기록물 열람에 한계가 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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