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유아용 의류·완구도 포함
리콜 명령받은 한일좋은자리의 전기방석.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화재 위험성이 큰 전기방석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 13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수거(리콜) 명령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기름 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받은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 제품 17개다.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 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1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 있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노닐페놀이 검출됐거나 조임 끈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도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리콜 명령한 39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 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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