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찬성 195표로 가결…국힘 반대 후 퇴장
14일 尹 탄핵소추안 가결시 거부권 행사 불가 가능성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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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문창석 구진욱 임윤지 신은빈 기자 = 야당 주도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 부부가 모두 특검 칼날 앞에 설 우려가 커졌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전원 퇴장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김재섭·한지아·김예지·권영진 의원은 특검 '찬성'표를, 김용태·김소희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탈표가 6표가 발생한 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을 조사한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으로 국한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 7일 최종 폐기됐다.
한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모레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특검법)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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