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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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른 비상조치였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대로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월 3일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조치이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사태의 질서 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해야 한다(하는 것이다). 헌법을 벗어난 해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3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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