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모형 등 다양한 궁금증 나와… 다음 달 FAQ 형식으로 주요 질의 게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중 배점이 확대된 항목/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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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 인가·심사 단계에선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완성도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비 인가 단계에선 신용평가모형 구축의 적정성만 심사하고 완성도는 본인가 단계에서 살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은행 희망 사업자가 혁신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며 주의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규 인터넷은행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 IT 업체, 금융사, 법무법인 등 44개 기업에서 105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기존 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새로운 중점 심사 방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성 항목은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포용성에선 신규 인터넷은행의 서민금융지원과 중금리대출, 비수도권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공급 계획을 살펴본다.
특히 금융당국이 강조한 부분은 신용평가모형의 타당성과 실제 구현 가능성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단계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 평가' 분과를 두고 희망 사업자들이 제시한 신용평가모형의 기술력과 현실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희망 사업자들도 신용평가모형 심사 기준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 참석자는 "예비 인가 심사 단계에서 신용평가모형의 구현이 완성된 수준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콘셉트나 방향성만을 보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의 더존비즈온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완성된 모형으로 검증까지 마친 신용평가모형의 제출을 기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절차/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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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모형은 예비 인가 단계에선 완성도까진 평가하지 않는다"며 "모형의 완성도 판단은 예비 인가를 거치고 나서 본인가 단계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용평가모형 구축 계획의 적정성을 기본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모형 자체가 합리적·객관적으로 구현되는지, 실현은 가능한지,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지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모형이 정보를 끌어오는 방식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항목 중 '포용성'이 추상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소소뱅크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이나 중금리대출 공급 등이 조금 추상적"이라며 "구체적으로 평가 항목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타깃 고객과 관련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가져가라고 당국이 제시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상의 목표가 은행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가능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의 한 변호사는 "신규 인터넷은행의 조달 자본금 규모가 많으면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느냐"고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와 관련해 당국이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 어렵다'며 "각자의 사업 모델과 성장 계획에 따라 추가 자본 조달 계획을 짜야 한다"고 답했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예비 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오는 19일 발표된다. 인가 신청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질의응답)에서 인가 관련 궁금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질의는 FAQ(자주 묻는 질문) 형식으로 다음 달 말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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