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을 재가했다다고 법제처가 12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 21건에 서명했다. 지난 7일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11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행정권을 연이어 행사하면서 국정운영 전면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자진 사퇴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와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담화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자"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임기와 국정 운영을 당에 일임한 약속이 무효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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