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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군 병력은 국회 안으로 길 열어주세요" 계엄 당일, 경찰 녹취록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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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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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출입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37분쯤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전면 출입 통제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영등포서 경비과장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영등포서 경비과장은 "알겠습니다.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 아울러 재차 차벽 설치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4일 새벽 12시 34분쯤 재차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며 군 병력의 경우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녹취록에는 "서울청 경비상황실에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금일 근무에 지원된 영등포서 관내 근무에 지원된 경력들에게 일방지시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 군 병력에 대한 출입을 허용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녹취록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30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군부대의 진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들어있었습니다.

" 국회경비부대장은 4일 새벽 1시 41분쯤 "수방사 병력이 나갔다가 다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 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안전계장"이라고 물었고,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4일 새벽 1시 46분쯤 "알겠습니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

이를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 영내로 들어올 때 군 병력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공조 행위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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