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
계엄·내란 초점…14일 5시 표결
한동훈 “즉각 직무정지” 찬성
여, 찬성 7명…가결 가능성 커져
29분 쏟아낸 ‘궤변’ 시민들이 12일 서울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닷새 만에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치 행위라고 정당화하며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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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는 1차 탄핵안과 유사하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대폭 보강됐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것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론 부분도 내란 사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수정됐다. 지난 1차 탄핵안에서 무속 논란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가치외교, 사정기관 동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다수 문제들을 열거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오로지 계엄과 내란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것 하나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이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찬성을 공표한 김예지·안철수·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2차 탄핵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와 찬반을 두고 여당 내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탄핵안 표결 방식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 국정조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박용하·탁지영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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