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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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자’로 지목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직 국무위원(장관)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 탄핵안은 투표자 295명 가운데 찬성 195명·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반대 88명·기권 1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을 전부 합쳐도 191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4~11명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박성재 장관은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2시간30분 뒤인 지난 4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주요 인사 체포·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후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성재·조지호 탄핵 각각 195·202명 찬성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민주당은 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포고령 집행을 위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력 200여 명을 배치했다는 점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낸 입장문에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경찰청 역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면서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 등 민생 범죄 감시망에 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 195명·반대 85명·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지난 10일 비상계엄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이다.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 비상계엄 특검법안에는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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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으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정치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은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한 뒤 “1차 탄핵안(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폐기)은 계엄 직후 기존 탄핵안을 취합하다 보니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그것 하나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1차 탄핵안에는 권력분립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등 헌법과 계엄법 위반 등을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적시했지만 이번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형법을 앞세웠다.
2차 탄핵안 내란죄·직권남용 등 형법 앞세워
2차 탄핵안 발의는 예정(11일)보다 하루 늦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직접 지시 등 새롭고 중요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가치 외교’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 민주당은 1차 탄핵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유성운·김민욱·손국희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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