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이태원특조위가 요청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수사 대상 기관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전경. 국가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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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국가기록원은 두 기관의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에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 시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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