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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尹, 마용주 임명 동의안 제출 또 ‘무리수’ 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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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자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시도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탄핵 후 당선 유지 상태에서 탄핵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초법적 시도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 탄핵이 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므로 이는 불가능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비해 13일이나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89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있는데,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안의 재의요구안도 법률안으로 보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통된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국무위원들이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다.

매일경제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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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또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무리수를 둬서라도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은 중도보다는 보수로 분류된다. 진보성향의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고 마 부장이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13명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진보성향은 2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이같은 임명안 제출은 사실상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다투어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마 대법관 후보자는 2014~2015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었다. 노조에서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노동자는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는 대기업과 오너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연구원을 성균관대학교가 해고한 사건에서, 해당 인터뷰는 대학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비판적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교육업체의 직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취업규칙변경 동의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메트로의 재직 및 퇴직자 5000여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이른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가 고정적ㆍ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거래 관념을 반영해 우리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거래 수단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군 훈련소 입소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순직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심을 뒤집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책임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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