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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다시 사망사고…‘2인 1조’ 작업 원칙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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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현대제철 당진공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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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숨졌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으나 이번 사건도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42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A(5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A씨는 기계 설비를 담당으로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려고 현장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배관에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나 일산화탄소 등 부생가스가 지나가 가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곳에서 혼자 가스누출 점검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으로 가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간이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경찰은 질식사로 판단한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여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회사 측은 가스누출 보수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왜 혼자 갔는지, 사업주의 과실은 있는지 수사해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2월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2022년 3월에는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은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같은 해 충남 예산공장에서는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번에 또 작업 원칙이 무너진 사망 사고가 터져 국내 2위 철강사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새기며 진정한 의미의 안전 문화를 체화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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