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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국회사무처, ‘尹 담화’ 반박…“헌법상 권한·기능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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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尹 담화’ 조목조목 반박

헤럴드경제

국회사무처가 13일 공개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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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행했던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3일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12·12 대통령 담화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이란 제목의 공지를 통해 “12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먼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공식 통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해제 공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으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보좌진·국회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26개 부대 약 1500명 국회 인근 배치)과 군인(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투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 투입)은 2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했다”며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좌진, 당직자 등 피해상황을 추가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고 했다.

이어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7761억 3500만원)은 전년대비 84억 8200만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며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 5100만원)에 따른 것이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는 오히려 49억 2400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힌다”며 “12일 대통령 담화 중 국회와 관련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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