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2인자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조 청장은 비화폰으로 6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계엄법 위반을 구실로 국회의원 체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또 계엄 선포 당일 10시 30분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지난달 2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이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 방안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수본은 이날 저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권선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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