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6 (월)

이학영·조해주 등 ‘체포 명단’은 14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방첩사령관 영장에 적시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

조선일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은 14명의 명단을 적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영장에는 여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우 의장과 한 대표, 이 대표를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함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언급된 체포 대상 14명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학영(민주당)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다.

당초 계엄군의 체포 대상은 13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부의장은 계엄 해제 때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체포 대상에 넣었고, 조 전 상임위원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계엄 후 수사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체포 대상으로 알려졌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없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계엄군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법률 대리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가 13일 기자들을 만나 “계엄 사태 당시 조 청장이 전달받은 체포 대상 정치인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노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읊은 15명 명단 중 ‘김동현’이라는 인물이 생소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물으니, 여 사령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준 판사’라고 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에 요청한 것 자체가 체포 목적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의 피의자 진술 조서에 김동현이라는 판사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조 청장과 접견을 할 때 틀림없이 들은 내용”이라며 “다만 조 청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사법부는 ‘삼권분립 침해’라며 공개 반발했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가 재직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