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횡령…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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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취직해 회삿돈을 장기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 남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장비 판매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프린터 판매계약 판매 대금 등 39회에 걸쳐 회사 재물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2022년 7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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