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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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는 각각 권한대행 체제 및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 후속작업은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첫째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권한행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됐다. 직무정지 효력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이 수령한 순간부터다(국회법 제134조). 대통령실은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오후7시24분 수령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을 때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도 약 3시간 후였다.
/사진=국회의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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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정지는 '사고'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개시했다.
한 총리가 임시로 맡게 될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국무회의 주재와 공무원 임면권,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릴 권한 등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경호를 유지한 채 총리 전담 경호대를 꾸렸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읠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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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 헌재는 우선 국회(소추인)와 대통령(피소추인)이라는 양측 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요구한다.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명하고 준비기일을 확정하게 된다. 이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활동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인(국회)의 대표 격으로 탄핵심판 과정에 검사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리 때 새누리당 권성동(법사위원장)·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소추인단을 주도했다.
피소추인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꾸려 헌재 탄핵심리에 대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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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대선을 치른다. 기각 또는 각하시 윤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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