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 대신 투표용지 무효 만들었다는 분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감표 위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있다. 탄핵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12.14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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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한 국회의원들의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중앙일보 등 언론매체 보도와 이날 감표위원으로 나선 한 의원의 전언 등에 따르면 무효표 8표 중 3표에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점만 찍어도 무효표가 된다.
보통 기권 의사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기권’이라고 적어 무효로 처리됐다. 기존 기권 3표에 기권 의사를 표현한 표가 3표 더 있었던 셈이다. 또, 용지에 ‘가부’라고 모두 표기해 무효표가 된 의원도 있다.
글자로 ‘가’라고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무효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표나 기권표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해 놓아 의원들 입장에선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는 재석의원 195명(재적의원 272명) 중 표결에 불참한 여당(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에서만 찬성 193표, 반대 2표가 나와 가결됐다. 당시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의원 299명(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당시엔 투표용지에 한자로 ‘否’ 대신 ‘不’를 적는가 하면, ‘가’를 썼다가 두 줄 긋고 ‘부’를 쓴 뒤 재차 두 줄을 긋고 ‘가’를 써 고심의 흔적을 남긴 의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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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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