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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박용갑 의원 '대통령 직무정지 시 보수 지급 중단'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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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탄핵 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 중단, 국가기밀 접근 권한 봉쇄해야"

더팩트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이 1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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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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