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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공수처, 검경에 재차 “수사권 넘겨라”…갈등에 ‘윤석열’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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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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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건으로 분류해 공수처가 일부만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각 기관이 다 수사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18일까지 협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첩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면 향후 ‘위법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검·경·공이 수사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태가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검·경·공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한 검찰 수사 일체의 위법성을 들어 공소기각, 위법수집 증거배제 등을 통한 무죄 주장이라는 새로운 법리적 무기를 얻을 수 있다”며 “기관들이 합동수사로 포인트를 나눠 수사하지 않으면, 위법수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한에 없는 내란죄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에서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며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긴 했으나, 본안 심사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 피의자들은 앞으로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것” 이라며 “피의자들이 경찰공무원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면, 이번 사건 수사가 ‘별건 수사’가 되고 관련 진술은 증거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검찰을 포함해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 수사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A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 역시 공동조사본부를 구성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로 경찰이 수사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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