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동거하면서도 '싱글대디' 행세
中 인플루언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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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싱글대디' 스토리로 수익을 올린 중국 인플루언서가 적발돼 처벌받았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 더우인에서 40만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자신을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배달원이라고 소개하며 네티즌들의 동정심을 유발했다.
A씨는 "아내가 자신과 딸을 버리고 떠났다"며 "하루 40건 이상의 배달로 300위안(약 6만원)을 벌어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영상에 '제 딸은 어머니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었으며, 딸을 업거나 품에 안은 채 배달하는 모습 등을 담은 게시물을 100여개 올렸다. 팔로워가 늘어나자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배달원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속 배달원 유니폼도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A씨를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처벌했으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가난한 시골 소녀'로 위장해 380만 팔로워를 모은 여성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여성은 부모를 여읜 소녀 가장으로 위장해 농산물을 판매하며 1000만 위안(약 1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11개월과 벌금 8만 위안을 선고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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