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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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저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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