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요청권 발동…법조계 “합동수사 없으면 수사 논란 계속”
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건으로 분류해 공수처가 일부만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18일까지 협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첩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면 향후 ‘위법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태가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검·경·공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한 검찰 수사 일체의 위법성을 들어 공소 기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등을 통한 무죄 주장이라는 새 법리적 무기를 얻을 수 있다”며 “기관들이 합동수사로 포인트를 나눠 수사하지 않으면 위법 수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한에 없는 내란죄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며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얻긴 했으나 본안 심사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가 있다.
A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 역시 공동조사본부를 구성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로 경찰이 수사했다면 이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희진·정대연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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