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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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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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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사흘 전인 11일이었다. 전날인 10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직후인데,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자마자 곧장 윤 대통령으로 ‘직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확해진데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소속 공무원이 연관된 범죄인 만큼 검찰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할 수 있다고 1차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경찰은 이튿날 새벽 3시49분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그동안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동원된 군경에 대한 조사만 마치면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윤 대통령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만큼, 군경의 국회 등 헌법기관 장악 시도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대목만 입증하면 내란죄 구성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내란죄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경찰에서도 조 청장 등을 긴급체포하자 윤 대통령 조사로 직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본인이 국회 투입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는 진술이 여러 관련자로부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 직접 불러 수사할 근거가 이미 충분하다”며 “경찰·공수처 등과의 수사 경쟁이 격화된 것도 선제적인 출석 요구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을 상대로 수사 고삐를 죈 것 역시 윤 대통령 소환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4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15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주요 부대 수장의 신병을 사실상 모두 확보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 “국회 안의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핵심 진술이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검찰은 통상의 경우 피의자가 세차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직무가 정지되었고 ‘내란죄’라는 위중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강제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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