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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노무현·박근혜 탄핵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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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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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여서였다. 국무위원이나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부정선거 세력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야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헌법 수호·준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전 10%대 후반이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까지 급락했다. 표결을 앞두고 SNS(소셜미디어)와 거리 집회를 통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여야의 두 차례 표결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 폐기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분당과 대선 패배, '적폐 수사' 등 트라우마가 여당이 탄핵에 소극적인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장 180일 간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헌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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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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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2004년 3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탄핵안은 당시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 중 새천년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야당이 된 뒤 탄핵소추에 동참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뒤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 탄핵안을 보면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2월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 등이다. 약 2개월 뒤인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국회는 탄핵안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63일 뒤인 5월14일 탄핵안을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당시 탄핵소추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70%,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22.7%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여론도 노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다. 네티즌들은 당시 유행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근조 국회(▶◀)'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서울 도심에선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은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그는 헌재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인 152석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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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헌정사 두 번째 탄핵소추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졌다. 2016년 10월 본격적으로 드러난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이 직접적 계기였다. 국회는 탄핵안을 통해 "(최씨가) 비선 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했다"고 했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제3자 뇌물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는 "최씨 등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제시됐다.

대통령 연설문 등이 담긴 최씨 '태블릿 PC'가 발견된 이후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집회 참석을 독려했고 23차례 열린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주최 측 추산 1685만2360명이 참석했다. 같은 해 11월부터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소추를 준비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가 동조했다. 탄핵안은 12월9일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7년 3월10일 헌재는 91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추후 특별사면·복권됐지만 형사처벌도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7년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2020년 4월 탄핵 후 첫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관련 비례정당은 103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정치학)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의 국가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 결정을 내린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손실이 크다고 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정치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통상의 정치적 수단이 아닌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더욱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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