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주목
정치적 부담 상당…"현상유지가 주업무"
尹 우회 의사전달 가능성…여야 사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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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관건인데,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았다.
이 중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어느 정도로 행사할지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총 25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당시에도 고건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거대 야당의 압박도 부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추후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월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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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문제다.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 권한대행은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문제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기 때문에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총리는 여야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의사를 한 권한대행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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