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리 내용 방대"…당초 18일 선고 예정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3년째 복역중이던 김신혜 씨가 지난 2023년 6월28일 오전 재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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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47·여)에 대한 1심 재심 선고 공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1월 6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18일 김 씨에 대한 재심 선고를 예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심리 내용이 방대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교도소에 입감된 김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 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대로 김 씨 측은 "피고인은 장애가 있던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보험을 들었고 월 보험료가 소액인 교통 상해 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다. 피해자 사망시 수익자는 여러명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가 적용될 수 없다"며 "술에 수면제를 30여 알 타는 것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 씨 측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검찰이 끼워맞추식 부실 수사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은닉했다"며 부당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6일에 열리는 김 씨의 선고공판의 원활한 재판을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을 허가할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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