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 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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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고 헌법재판소가 16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을 배당했다.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되는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기자들이 “후임 재판관 3명 인선 전에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 공보관은 “현 (6인 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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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키며 6인 체제에서의 심리 등을 가능하게 해 ‘기능 마비’는 피한 상태다. 현재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이날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며 “(투입된 연구관은) 10명 남짓”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사건을 전담하는 TF는 법리 검토와 증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관 중에 과거 노무현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와 관련해선 “재판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지난 14일 헌재에 접수했다.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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