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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기소·재판이 먼저냐, 탄핵심판이 먼저냐’···미묘하게 갈린 재판관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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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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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야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라 양자는 별개”라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는 헌재법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해 탄핵 심판이 중단됐다.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도 “탄핵소추를 당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므로 3심제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리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를 기다릴지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기소 이후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면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손준성 검사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답을 해 여지를 남겼다.

세 후보자는 모두 공석인 3인 재판관 자리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마·조 후보자는 “가정적 상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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