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채널 현안 등 개혁방안 논의
다태아 보험계약 인수기준 개선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
합리적 보험사는 예보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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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은 삼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상품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다태아 100% 보험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100%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 가입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대부분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35주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한 때문이다.
또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 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 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키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 설명 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개편한다.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확인서' 한 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도록 하고 특정 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해 고수수료 상품이나 특정 회사에 몰아서 판매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 예보료 개편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더 낮은 예보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보험예실차비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보험계약마진(CSM) 변동 평가지표를 신설하며, 신계약비 적정성 평가 지표를 새로 만든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예보료율이 10% 올라가거나 낮아질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만했다.
금융당국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연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로 추진 동력이 소멸한 탓이다. 오는 19일 공청회가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의 경우 주무부처 간에 이견도 있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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