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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尹 탄핵심판, 헌재법 51조 논란…결정은 '석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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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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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헌재 이진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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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시간벌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세 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열기로 했다.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심판 정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실제로 헌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재법 51조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적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헌정질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고 51조 적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 51조는 재판부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헌재가 결단하면 심판은 그대로 진행 가능하다"라며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심판 정지 없이 바로 재판이 진행됐고 이번에도 국정 안정 필요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51조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심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윤 대통령이 담화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직접 설명한 바 있어 헌재의 심판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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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51조를 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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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약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처리 필요성, 증거와 사실관계의 명확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된다는 점도 거론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63일 만에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됐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를 6명에서 9명으로 채우고 준비 절차까지 감안해도, 사안 자체가 크게 복잡하지 않으므로 한두 달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고 분석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점거·봉쇄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봤고 계엄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국회에 나와 이미 다 증언했다"면서 "사안이 명백한 만큼 빠르면 5,6주 늦어도 두 달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심판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쟁점의 수는 적을 수 있지만, 내란죄라는 쟁점 자체가 매우 크고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과 군 사이에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증거를 통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리 다툼이 거의 없었지만 91일이 걸렸다"며 "이번 사건은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판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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