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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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자,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보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각종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로 처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1심 판결대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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