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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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평균 기온 4℃ 이하일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 오는 날과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은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에 따라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을 시간당 3mm 이하로 정했다.
국토부는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메가파스칼(MPa)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을 뜻한다. 저온 환경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도 축소된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을 가리킨다. 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하여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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