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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웅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해”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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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내 고소 안 하면 ‘친형 정신병원 감금’ 사실 아니라는 주장 거짓말임을 인정하는 것”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하지 말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달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면 변호사 자격 반납…무죄면 이 대표는 의원직 사퇴해라”

세계일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친형 감금’ 발언에 대해 ‘의원직을 걸고 나를 고소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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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는 건 사실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은 변호사직을 걸 테니 이 대표는 의원직을 걸고 법적 다툼을 해보자고 선전포고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제가 ‘이재명은 자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공개 사과 요구를 언급하며 “이재명 씨, 나를 고소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015년 차명진 전 의원의 손해배상 패소 건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차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2015년으로 이재명 친형의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감금’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 그는 “2018년 6월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허위라고 고발됐다”면서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거짓말은 했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에게 이 대표 측근인 김만배가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다. 3일 이내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달라.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고 제안하며 “그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드시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라. 비겁하게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지 마라. 이재명이 직접 고소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만약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꽁지 빼는 것으로 알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걸겠다며 강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의원은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 대신 무혐의나 무죄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사퇴해라. 이 정도도 못 할 거면 저런 헛소리는 그만해라”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소로, 고 이재선 씨가 왜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거짓이라고 했는지, 이재명 대표 별명이 왜 ‘찢’인지, 조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다 까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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