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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윤석열 관저·대통령실 증거인멸 막아야”…시민단체,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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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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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1549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자백 증거인멸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 관저 100m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경찰 제지로 50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사태 이후 보름이 다 되어간다.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임의 수사 절차로는 어렵다. 내란 혐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강제적인 체포와 구속이 필요하다”면서 “범죄 행위 이후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불체포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과 전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각각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속속들이 내란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관저에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자, 12·3 내란사태 이후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주권자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신속한 신병확보와 강제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는 방법이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자행한 내란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내란행위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환통보만 반복하거나 강제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소극적 행보는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경찰이 막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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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비상행동 관계자들은 경찰 제지로 관저 앞 기자회견 개최와 관저 방향 통행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이 관저 방향으로 가는 인도를 막자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건데 왜 통행로를 막느냐”, “어떤 법적 근거로 통행을 막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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