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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2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쌍둥이 언니와 욕조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약 20분간 외출한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평생 자책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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