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물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3세 장애아 숨지게 한 친부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2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쌍둥이 언니와 욕조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약 20분간 외출한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평생 자책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