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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사설]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법꾸라지’ 행세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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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윤석열이 수취를 거부해 17일 반송됐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인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전달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인 자가 이토록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했지만 접수 확인을 받지 못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심판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윤석열은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오는 27일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 논의했다고 했지만,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부른 사실도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윤석열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도 부족해 허언으로 시민을 능멸하고, 알량한 법 지식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기 바란다. 공무원이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시민이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관련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현행법 위반(특수공무집행 방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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