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신금철·리성진 등 추가 제재 대상
북·러 무기 및 물자 거래 러시아인도 포함
정부가 17일 발표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중 북한군 명단.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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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독자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상장·남한의 중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소장·남한의 준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이들이다. 김 부총참모장은 파병된 북한군의 총지휘관으로 꼽힌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이 부대를 지휘하는 리봉춘 군단장(중장·남한의 소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러의 무기 및 군용 물자 거래 등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소속 기관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는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대응 공조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독자제재 대상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면,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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