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서울에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자회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7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및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과 자문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임 대표를 상대로 지주사가 보유한 한미약품 의결권을 이사회 결의 없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대표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 41.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이사해임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이사해임안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으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한미약품 지분 약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해임에 반대하는 등 가결 가능성이 낮아지자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지난 13일 양측에 주총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사선임은 출석주주 과반의 동의만 필요해 임 대표가 현재의 지분만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내년 주총부터 3자 연합 측 이사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임 대표는 이 빈자리를 측근으로 채워 3자 연합으로 기운 이사회 구도를 역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달 7일 중장기 성장계획을 소개한 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이사회는 2025년, 2026년에 걸쳐 인적교체가 이뤄지는 데 2026년 3월 정기주총에서 완전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자 연합 측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한미사이언스의 중요 업무 수행 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열릴 한미약품의 정기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