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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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에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 채택했고, 이번 채택은 20년 연속이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지만, 2019~2021년에는 남북관계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문제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올해 1월에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정책 방향은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안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관행과 법률의 폐지 및 개혁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엔 사무총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증언을 직접 청취하는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편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기 때문에 유엔 소속 국가들은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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